경기(안산),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절차 본격 시작 |
- 제14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 |
경기도 안산시 한양대 ERICA 캠퍼스 일원과 충남 천안·아산·당진·서산 일부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여부를 검토하는 절차가 본격 시작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5.3.20(목), 제14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안덕근 산업부 장관)를 개최하여, 경기도(안산)와 충청남도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요청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부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산업부는 지정신청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안산시는 한양대 ERICA 캠퍼스와 인근 유휴 공유지를 활용하여 로봇 R&D 기업과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이다. 진행중인 한양대 캠퍼스 혁신파크 개발사업과 연계하고 나아가 반월·시화산단의 제조업 경쟁력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충남은 천안(수신지구), 아산(인주·둔포지구), 서산(지곡지구), 당진(송산지구) 등 5개 지구(13.3㎢)를 지정신청 하였으며, 산업용지 비중을 높여 수도권 모빌리티·반도체·디스플레이·수소 분야의 공장용지 수요를 흡수한다는 목표이다. 지자체와 충남개발공사가 시행에 적극 참여하고, 현재 추진중인 아산시 북부권 10만도시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양호한 외국인 정주여건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이현조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지자체가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와 지역발전 거점을 만들고자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투자유치와 자금조달 등 개발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지정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평가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붙 임】안산,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