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관계부처, 학계, 전문가 등 회의 개최, 긴급 대응방안 논의
▷ 농식품부, 질병관리청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효과적 대응체계 마련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지난 3월 16일 화순군에서 주민신고로 발견된 야생포유류 삵에서 3월 20일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이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3월 18일 야생포유류 삵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확인된 즉시 농식품부, 질병관리청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 표준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발생지점 인근 출입통제, 소독 강화, 역학조사 등 긴급하게 방역조치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다른 포유류로의 전파 또는 확산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검출지역 반경 10km 이내의 폐사체 또는 분변을 수거하는 등 특별예찰과 정밀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방역 지역(10km)내 사육농장으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예찰·검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농장, 시설, 차량 등의 내외부를 꼼꼼히 세척·소독하도록 조치했다.
질병관리청(호남권질병대응센터)와 전라남도를 비롯한 지자체에서는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삵과 접촉하였던 야생동물구조센터 종사자 등에 대해 바이러스 잠복기(10일)를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재 증상은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야생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가능성을 대비하여 3월 20일 오전 긴급 회의를 개최하여 농식품부·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 학계, 연구기관, 포유류 전문가 등과 함께 기관별 협력사항과 체계적인 대응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삵의 경우, 행동반경이 2~3km로 넓지 않고 집단생활을 하지 않는 생태적 특성에 따라 주변으로 확산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다.
이번 논의내용을 토대로 야생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AI) 표준행동지침(SOP)을 구체화하고, 전장유전체 분석*을 실시하여 포유류 간 전파 가능성 등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전체 유전자 염기서열 정보를 분석하여 바이러스의 유래 및 변이 여부 등을 확인
환경부 김태오 자연보전국장은 "야생포유류 폐사체 또는 이상징후가 있는 포유류를 발견할 경우, 해당 지자체, 유역환경청, 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에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재차 당부하면서 "원헬스(One Health) 접근방식으로 야생동물, 가금류, 사람, 환경이 모두가 건강하도록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효과적인 위기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