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권한대행 명의로 4월 8일 자 관보에 공고 예정
이번 선거일은 대통령의 자리가 비었을 경우(궐위) 진행하는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결정됐다.
정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대통령 궐위 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6월 3일 화요일을 선거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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