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이하 'TF')」 '25년 1분기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25년 1분기 동안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를 검토하여 이 중 7개 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 TF는 매 분기마다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광고대행 사기업체에 대한 수사 의뢰 진행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수사의뢰 검토회의 개요>
· [일 시] 2025. 3. 27.(목) 14:30
· [장 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서울)
·[참 석 자]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 [회의주제] '25년 1분기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 검토 및 수사의뢰 대상 선별
해당 업체들의 주요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 행위는 ▲대형 플랫폼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계약 체결 유도, ▲매월 소액의 광고비만 납부하는 것처럼 속인 후 동의 없이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이용 금액 일괄 결제, ▲검색상위 노출, 매출 보장 등 약속 후 불이행, ▲계약 해지 요청 시 잠적, ▲계약 체결 직후 해지 요구 시 환불 거부나 과도한 위약금(최대 74%) 부과 등이다.
특히 수사의뢰한 7개 중 5개 업체는 동일한 계약서를 사용하거나 동일한 대표가 운영하는 등 사실상 한 업체가 여러 대행사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