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재난지역 8곳 중 5개 시·군, 6월부터 의료급여 신청접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대형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8곳 중 산청군, 의성군, 안동시, 영덕군, 하동군 5개 지역은 의료급여 지원계획 수립과 이재민 산불 피해조사를 완료했다. 그 외 3개 지역(영양군, 울주군, 청송군)은 현재 지원계획을 수립 중이다.
산청군은 6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의성군은 6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안동시는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이재민 의료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영덕군과 하동군은 6월 내 별도로 신청 기간을 안내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산불로 인적물적 피해를 본 이재민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는 재난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최대 6개월*)간 의료비 본인부담이 1종 의료급여 수급자**와 같은 수준으로 감면된다.
* 의사 진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거쳐 3개월 연장 가능
** (1종)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 (2종)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의료급여(1종) 수급자는 병의원 입원 시에는 전액 무료, 외래는 1,000원에서 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을 부담한다.
* 1차(의원) : 1,000원, 2차(병원, 종합병원) : 1,500원, 3차(상급종합병원) : 2,000원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이용한 병의원 의료비 본인부담 차액은 해당 지자체에서 추후 정산하여 수급자에게 환급한다.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은 각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특별재난지역 이재민분들께서는 관할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이재민 의료급여를 적극 신청하시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며 "보건복지부도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산불 피해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