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의 여지가 많은 지적재조사 사업…
현장에서 직접 고충 해결해 드립니다."
- 국민권익위, 강원 횡성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현장에서 지적 경계로 발생한 주민 불편사항, 갈등 의견 청취 등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강원특별자치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찾아가 현장에서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정보등록부(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토지정보등록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다.
* 토지정보등록부(지적공부) :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지적측량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함
□ 이번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국민권익위 소속 지적분야 전문 조사관과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군・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분야 민원 담당자 등이 함께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민원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지적 경계 관련 토지 정형화 및 맹지 해소 요구 등 민원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상담도 실시한다.
□ 이번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접수된 민원은 즉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처리하고, 심층 조사나 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별도로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민원 처리 중 발생한 제도개선 과제나 건의사항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현장 상담으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됐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다양한 민원 현장을 찾아가 국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