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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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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25.6.21.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9일(목) 국무회의에서「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2024년 9월 20일 제정된「간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의료법 시행령 등에 규정되었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간호인력 및 관련 단체 등에 관한 사항이 이관되었고, 새롭게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과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었다.


  또한, 간호법 시행령과 함께 제정 예정인 간호법 시행규칙에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인권침해 예방교육 시행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다. 간호법 시행령과 간호법 시행규칙은 2025년 6월 21일(토)에 시행될 예정이다.


<별첨> 1. 간호법 시행령안


          2. 간호법 시행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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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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