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기준 및 운영 절차,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지정,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7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복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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