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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빈 서울시의원 “서울시, 청년 사업이 만만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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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혼자 사는 청년 빈곤율 60%↑, 청년 해외여행 프로그램 웬 말인가”
“청년자율예산 취지 무색하게 만든 서울시, 청년 사업 각종 절차 미준수”
“집행부 기저에 깔린 청년 멸시가 절차적 누락과 무시 낳아 허술한 사업 된 것”


박수빈 서울시의원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이하 미청단)의 ‘청년사업’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2024년 서울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미청단이 제출한 ▲서울시 청년해외봉사단 사업 ▲서울 청년 해외 일경험 사업 등 신규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청년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청년해외봉사단의 경우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청년 30명을 대상으로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청년해외봉사단 사업을 추진해 개도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참여 청년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통한 도약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봉사 활동 기간은 단 1개월이다.

개발협력에 대한 이해가 있거나 해외봉사 프로그램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봤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사업계획이다. ODA 사업의 일환인 코이카 해외봉사단만 보더라도 연 단위로 봉사단을 파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가장 최소 기간을 파견하는 중기봉사단도 4개월을 파견한다.

해외 봉사를 위해서는 현지어 사용을 위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고, 국내 대비 열악한 기후·치안·주거 등의 환경을 고려해 현지 적응 기간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 같은 단기 봉사는 수원국에서도 원하지 않는다. 여유 있는 청년들의 해외여행 프로그램으로 전락할 가능성 역시 농후하다.

박 의원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자 미청단장은 “올해 예산을 감액편성 하다보니 그랬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했으며, 심지어 해당 사업은 올해 처음 대외협력기금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성과나 예산집행 여부 등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

서울 해외 일경험 사업은 해외기업 방문사업으로, 만 19세~39세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 30명을 대상으로 사회진입 전의 청년들이 신흥국의 유망한 산업현장을 경험해 꿈을 현실화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도록 지원한다는 사업이다.

청년들이 베트남에 약 3주간 체류하며 기업·대학 방문, 전시회 참관, 기업인 미팅 및 인터뷰, 현지 취업·유학 청년 간담회 등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경험’이라는 사업명과 달리 프로그램은 단순 현장 방문 수준인 데다 취약 청년을 서류심사에 가점을 부여하겠다고는 하나 한 달 동안 생업을 포기하고 ‘해외 기업 방문 여행’에 나설 청년이 얼마나 될지 미지수다.

심지어는 동일한 가점대상 청년으로 ‘시정기여자’라고 해 서울시 행정에 대한 정보가 많거나 참여를 많이 해온 학생들에게 가점을 부가하기로 예정하고 있어 특혜논란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내용도 문제지만 절차 미준수 문제도 심각하다.

박 의원이 사회보장 신설 협의에 대한 사전절차 미이행을 지적하자, 미청단장은 “단기사업으로, 사회보장 신설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하면서도 “내년도 중점사업으로, 사업 후 성과가 있으면 다시 정책설계 해서 사회보장 협의를 받을 예정이다”라고 사업 지속 의지를 보였다.

한시 사업은 사회보장협의제도 신설 대상에서 제외되나, 사업의 효과성을 바탕으로 지속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의 경우 협의 대상이고 해당 사업 방침에서도 ‘시범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해외 일 경험 사업은 시범사업에 해당하며, ‘사회보장기본법’ 및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 편성 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진행해야 하지만, 서울시는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예산 편성 방법도 문제다. 서울시는 두 사업예산 전액을 일괄 사무관리비(일반용역비)로 편성했으며, 사무관리비 중 일반용역비는 행정사무 처리를 위한 일반업무(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를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이다.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용역 방식은 부수적인 사무를 민간이 수행하는 경우에 적절하고, 민간위탁은 전체 과정이나 서비스 공급의 핵심적인 부분을 민간이 수행하는 경우에 적절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구분해 편성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의 예산 편성기준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니와 용역사가 거의 전 과정을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사실상 민간위탁 사업임에도 집행부 편의적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민간위탁 사업은 의회심의를 받아야 하는 구조로, 이를 회피하고 자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의 계속되는 지적에도 미래청년기획단장과 기획조정실장은 상황 모면을 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기조실장은 이날, 청년자율예산제에 대해 “부서에서 정말 하기 싫어하는 사업이다”라고 발언했다.이는 집행부 기저에 청년이 어떤 존재로 각인되어 있는지 알만하다.

청년자율예산은 청년 당사자가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청년 시정 참여 보장 제도다. 그간 ▲청년수당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마음 건강 지원 등 실제 청년에게 필요한 사업들이 제안됐었고, 청년들 사이에서 만족도 또한 매우 높다.

박 의원은 “청년자율예산은 꼭 필요한 제도임에도 서울시가 청년자율예산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라며 “기조실장의 발언 등 집행부 기저에 깔린 청년을 멸시하는 마음이 절차적 누락과 무시를 낳아 결국 허술한 청년 사업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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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