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논란의 한복판에는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있다.전 의원측은 9일 국회 행자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해 청장은 소방직 혹은 정무직으로,차장은 소방직 혹은 별정직으로 하되 청·차장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소방직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전 의원측은 “청장이든 차장이든 소방직의 전문성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청장 직위를 ‘정무직’으로 고수하던 데서 ‘정무직 혹은 소방직’으로 한발 물러선 행자부로서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부처 조직개편과 인사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마당에 또다시 소방방재청장의 직위문제를 놓고 밀고당기기가 이어지면 개정내용의 상반기중 시행은 사실상 물건너가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소방방재청 신설 외에도 법제·국가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높이고 공무원 인사관리 기능은 중앙인사위로,행정개혁기능과 전자정부기능은 행자부로,영유아 보육업무는 여성부로 통합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행자부로서는 개정안 통과가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어느 자리에 어떤 직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규정은 인사 관련규정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굳이 그런 조항이 없어도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균형을 감안해 임명하기 마련인데 명문화하자는 것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냥 내버려 둘 수 없다는 데 행자부의 깊은 고민이 있다.그리고 그 고민은 쌓여만 가는 것 같다.
조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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