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행자부에 따르면 최성룡(전 서울시소방방재본부장) 소방정감 등 소방직 간부 6명이 지난달 12일 서울 등 9개 시·도 소방본부장을 소방혁신연구단으로 파견한 인사가 부당하다며 지난 3일 소청심사를 냈다.
당시 인사에서 남상호(소방간부 2기) 소방국장보다 고참인 소방간부 1기 또는 1기에 해당되는 특채 고참들은 사실상 일선에서 물러났다.소송 제기자는 연구단으로 파견된 9명 가운데 최 소방정감,천광철(전 중앙소방학교장) 소방정감,김철종(전 부산소방본부장) 소방정감,나승환(전 강원소방본부장) 소방감,임춘봉(전 서울소방학교장) 소방감,강현호(전 경북소방본부장) 소방감 등 6명이다.
이들은 심사청구서에서 “임용제청권자인 행자부 장관이 국가공무원법을 무시하고 직급에 상응하지 않는 부당한 인사를 했으며,전국에 21명만 두도록 돼 있는 국가직 소방공무원을 4명이나 추가 발령하는 등 공무원정원법을 위반했다.”며 “이번 인사는 무효”라고 주장했다.한 관계자는 “아무런 잘못없이 직위를 해제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소청심사를 청구한 소방간부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감사원 등에도 진정을 낸다는 계획이다.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소방직 간부 파견인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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