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 의료 분야의 붕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재정 기반 구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를 가시화한 「경기도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과정을 마치고 정식 발의 절차에 착수했다.
정 의원은 지난 5월 13일부터 18일까지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무리했으며, 다가오는 회기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조례 제정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 골자는 도내 시·군별 의료 인프라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응급 의료, 중증 질환, 분만, 외상, 소아청소년과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부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운용하는 별도의 재정지원기금을 신설하는 것이다.
올해 3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적인 지원 체계의 틀은 갖추어졌으나, 실제 지방자치단체 현장에서는 국비가 실제로 교부되기 전후의 일시적 재정 공백을 비롯해 지방비 매칭 부담, 시급성을 요하는 지역별 의료 결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필수 진료 기능 유지 등 한계점이 지속적으로 노출돼 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자체적인 보완 재정 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다.
조례안은 경기도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을 경기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출연금·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기금의 주요 용도는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보 및 근무 여건 개선 ▲지역필수의료 제공 의료기관의 기능 유지 및 역량 강화 ▲공공의료원이 수행하는 필수의료 비용 부담 완화 ▲중증·응급 등 지역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그 밖에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이다.
그는 “이번 기금은 국가 특별회계나 국고보조사업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지원이 실제 현장에 닿기 전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경기도형 보완 재정장치”라며 “경기도가 중앙정부 정책을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공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인구와 지역 규모가 큰 만큼 도시와 농촌, 남부와 북부, 신도시와 구도심 간 의료 접근성 격차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라며 “필수의료는 거주지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생명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정책 효과와 재정 운용 성과를 검증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존속기한은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기간으로 설정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