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31곳 중 22곳 불법 확인
원상복구 명령 8건·행정처분 14건
“적발땐 허가 취소·고발 조치할 것”
개발제한구역(GB)에 있는 대형 음식점들이 ‘전기차 충전 시설’을 허가받아 시공한 후 실제로는 음식점 주차장·세차장으로 편법 운영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논란이다.
6일 낮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의 한 대형 고깃집. 입구에 들어서자 주차 안내원이 차량을 전기차 충전소 앞 주차장으로 안내했다. 이 음식점은 지난해 그린벨트 농지 2700여㎡에 충전기 21기와 세차장 4기의 설치 허가를 받아 공사를 끝냈다. 현재 시의 보완 요구를 받아 사용 승인까지는 나지 않은 상태다.
해당 업소에서 약 300m 떨어진 또 다른 경양식 집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벗어난 건물 뒤 골목 안쪽 농지에 1286㎡ 규모의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해 지난해 9월 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이날 확인 결과 충전기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붙는 등 일반 차량 주차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고양시청에서 멀지 않은 또 다른 그린벨트 내 음식점 밀집 지역의 농지 3200여㎡에도 2023년 1월 충전기 3대와 함께 대형 주차장이 들어섰으나 인근 대형 베이커리 카페의 일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 시설은 2018년 2월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보급 촉진을 위해 관련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면서 설치가 허용됐다.
2025년에는 장기 거주자 대상 보전 부담금이 면제되는 등 설치가 더 쉬워졌다. 그린벨트 내에 음식점이 많은 고양시가 대표적이다.
고양시는 지난해 4월 대형 음식점 및 투기꾼의 편법 사례를 파악한 뒤 당시까지 사용 승인된 31곳을 점검해 22곳이 주차장·세차장 용도로 운영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원상 복구 명령(8건)과 행정 처분(14건)을 내렸다.
또 같은 해 7월부터 2㎞ 내 겹치기 설치 금지 등 허가 기준을 강화해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장기간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면 원상 복구를 해야 한다”며 “이미 사용 승인이 난 곳도 꾸준한 현장 점검을 통해 편법 사용 사례가 적발될 경우 허가 취소는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사진 한상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