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재난전담관리기구인 소방방재청을 행정자치부 외청으로 설치토록 하고 행자부의 인사기능을 중앙인사위원회로 넘겨 인사위가 인사 관련 업무를 관장토록 규정하고 있다.또 영·유아 보육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정보통신부에 분산돼 있던 전자정부기능은 행자부로 넘어가게 된다.기획예산처의 행정개혁 기능도 행자부에 이관된다.법제처·국가보훈처의 기관장은 차관에서 장관급으로,문화재청 기관장은 1급에서 차관급으로 각각 격상돼 위상이 강화됐다.동시에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던 정무직 공무원을 일괄적으로 법률에 근거토록 바꿨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마련됐으나 신설되는 소방방재청장의 직위를 정무직으로 할 것이냐,소방직으로 할 것이냐를 놓고 논란을 빚어왔다.결국 청장과 차장 중 1명은 반드시 소방직으로 한다는 수정안이 통과된 뒤에야 개정안이 통과됐다.이 때문에 행자부는 행정개혁·전자정부 문제를 맡게 될 부서까지 내부적으로 만드는 등 조직개편을 사실상 마무리한 뒤에도 인사 발령을 내지 못하는 등 속을 태워왔다.행자부 관계자는 “근거 법률이 마련된 만큼 각 기관간 기능조정과 이에 따른 직제 개편 등 후속작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