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는 청장은 정무직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하고,차장은 소방공무원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임명토록 명시돼 있다.또 청장과 차장 중 1명은 반드시 소방직을 임명토록 했다.
당초 정부는 ‘청장을 정무직으로 한다.’고 명시했지만 국회 처리과정에서 현재의 법안으로 바뀌었다.현직에 있는 소방공무원이 퇴직하지 않고 청장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길은 열렸지만,초대 청장에는 갈 수 없게 됐다.
청장 직급은 차관급으로,정무직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또 현직에 있는 소방공무원도 옷을 벗은 뒤 정무직으로 청장에 오를 수 있다.
하지만 현직의 소방공무원을 임명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차관급을 청장에 임명토록 돼 있는데 정작 현행 직급엔 차관급이 없다.소방공무원법상 최고위직은 소방총감이다.경찰의 치안정감과 같은 직급이며,일반직 공무원에 견주면 1급이다.경찰은 치안정감 위에 차관급인 치안총감이 별도로 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소방감(3급)-소방정감(2급)-소방총감(1급)으로 돼 있는 현행 직급을 소방감과 소방정감 사이에 2급의 소방부감을 새로 만들고 2급과 1급인 소방정감과 소방총감을 한단계씩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즉,소방감(3급)-소방부감(2급)-소방정감(1급)-소방총감(차관급)으로 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자위에 계류중이다.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맞춰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정부조직법만 통과됐다.결국 초대 소방방재청 수뇌부는 ‘정무직 청장에 소방직 차장’ 체제가 불가피하다.
소방방재청은 특히 제도 미비로 재난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개청되면 지금의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소방방재청에 설치되지만,본부장은 지금처럼 행자부 장관이 맡는 이중구조를 띠게 된다.게다가 청장이 차관급이어서 중앙부처 장관이나,민선 지자체장을 통솔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이런 점에서 재해 발생시 다른 부처를 통솔할 수 있도록 ‘지휘권’과 물자를 동원할 수 있는 ‘동원권’이 부여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외청은 대부분 대전 등 지방에 있지만,소방방재청은 서울에 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조덕현기자 h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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