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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단] 주민소송제 立法내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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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민투표제와 주민소송·주민소환제 도입이 탄력을 받고 있다.주민투표법은 오는 7월30일부터 시행되고,주민소송제는 올 하반기에 입법화된다.주민소환제는 내년도에 입법화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9일 “지방분권 로드맵과 중앙업무의 지방이양 등의 일정에 맞춰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감시를 강화할 제도 도입이 구체화되고 있다.”면서 “현재 세부내용을 놓고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소송법 8월 임시국회 상정

행자부는 이날 정책자문위원회 지방행정분과 회의를 열어 주민소송제와 주민소환제의 구체적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골격은 단체장의 권한이 늘어난 만큼 주민들이 단체장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키우는 데 있다.

관계자는 “올해부터 중앙이 갖고 있던 권한의 상당수가 지방으로 이양된다.”면서 “그동안 중앙에서 어느 정도 통제를 했지만,앞으로는 그 기능을 주민들이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제는 단체장들의 부당한 행위를 적절히 견제하면서도 소송 남발로 단체장의 행정력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있다.

행자부는 일단 주민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할 방침이다.사법부에 행정의 전문성을 맡기기에는 부담이 되는 만큼 전문기관의 감사를 거친 다음 소송을 제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소송 대상도 재무·회계행위로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단체장의 정당한 재무행위가 위축되지 않도록 소송 청구 기간 및 절차도 규정할 방침이다.

7월30일부터 주민투표법 시행

이처럼 행자부는 ‘부작용 최소화’에 비중을 두고 있다.반면 시민단체는 1인 소송도 허용하고,모든 사안에 대한 소송을 가능케 하는 등 ‘부작용도 각오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시행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소송 남발을 걱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결국 주민소송제 방안이 구체화될수록 정부와 시민단체 간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행자부는 일단 주민소송제를 8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하기로 했다.하지만 도입 시기는 준비기간이 필요한 데다 시민단체와의 충분한 의견조율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내년 시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7월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투표법 표준조례안은 13일 각 지자체에 시달된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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