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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등은 무엇보다 행자부가 각 부처의 복무를 감사할 지위도,법적 근거도 없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행정기관 및 공무원 직무에 관한 감찰권은 헌법에서 보장한 감사원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이다.감사원 관계자는 “정부조직법에 행자부가 공무원의 복무를 담당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감사권과는 무관하다.”고 못박았다.또 다른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행자부가 인사권을 넘기면서 존립기반이 위태롭게 되자 복무감사권이라도 쥐려는 의도로 해석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과거 안기부가 보안업무 규정을 구실로 보안감사를 시도하다 반대에 부딪힌 사례가 있는데,행자부가 그 행태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면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행자부는 타 부처의 이같은 분위기에 대해 “당초 취지가 왜곡됐다.”며 당황하고 있다.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인사관리 규정이 인사위로 넘어갔지만 복무부문은 행자부로 조정돼 관련 규정을 국가공무원법상으로 조정한 것뿐이라는 것이다.
행자부 인사국 관계자는 “감사원이나 인사위 등에서 반대하는 건 알고 있지만 이렇게 문제가 커질 줄은 몰랐다.”면서 “단지 법령정비 과정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조태성 강혜승기자 1fine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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