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로 이상 간선도로변의 연면적 5000여㎡의 비거주용 건축물 신축시 사전 행정지도를 통해 건축단계에서부터 광고물 설치계획안을 세우고,이에 따라 설치토록 의무화해 불법·무계획적 광고물을 방지한다는 것.기존에는 신축 건물 사용승인 후 건물 사용 및 임대자가 광고물 설치허가를 개별 신청함에 따라 사용 면적·입주 순위에 따라 광고물 크기와 설치가 결정되는 바람에 총괄적 조정 기능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이로 인해 늦게 입주하는 사용자와 기존 사용자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불법 광고물이 양산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건축 신축시 건축주에게 건축물의 외관과 광고물 기본계획을 연계해 설계토록 권장하고,광고물 종류와 설치 범위 등이 담긴 배치도 및 입면도 등 광고물 설치계획을 제출토록 했다.구는 접수된 설치계획을 광고물심의위원회를 통해 적합 여부를 심의,결과를 분양계획에 반영토록 행정지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고물 설치계획 시안이 결정되기 전에 건물을 분양할 경우 건축주와 사용자간 광고물 사후관리에 협조할 것을 약속하는 ‘광고물 설치 및 관리협약서’작성을 유도키로 했다.따라서 구는 광고물 설치계획서에 제시된 범위 내에서만 일괄 또는 개별 광고물 설치허가를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신축 건물 옥외광고물 제도개선 계획 시행을 앞두고,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관내 주요 간선도로변에서 공사 중인 건물의 건축주·분양대행사·시공자 등 공사 관계자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구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전에 광고물 설치계획안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계법령 개정을 서울시에 건의할 계획이다.
최용규기자 ykchoi@˝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