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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위조범죄 차단 8월부터 특수용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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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개인재산에 손실을 주는 경우가 많은 인감증명 위·변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인감증명에 특수용지를 사용토록 하고,내년부터는 증명의 진위를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인감증명에 사용되는 용지도 복사할 경우 바탕의 무궁화 문양이 사라지는 등 특수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를 더욱 강화,주변의 온도가 40℃가 넘으면 문양이 사라지는 용지를 쓰도록 했다.

거래상대방이나 공인중개사,금융기관 등 인감증명을 많이 쓰는 곳에서는 인감증명을 뜨거운 곳에 놓거나 라이터 등을 가까이 대보면 진짜를 쉽게 가려낼 수 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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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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