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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새달부터 주차장 공회전땐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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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경기도내 터미널과 차고지·자동차극장 등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17일 “연료낭비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난 4월21일 제정한 ‘경기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돼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공회전 제한지역은 터미널 35곳,차고지 1032곳,주차장 2647곳,자동차극장 21곳 등 모두 3735곳이다.

이 지역에선 시·군·구 환경단속반과 교통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1000여명의 요원들이 단속 활동을 벌이게 되며 공회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1차 경고 뒤 5분이 초과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전자가 없을 경우에도 공회전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5분이 초과되면 역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한지역 외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할 경우에는 중지 권고를 받게 된다.

그러나 긴급차량과 청소차량,냉·난방차량 등 특수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되고 기온이 섭씨 27도 이상 또는 5도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 차량도 냉·난방기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도는 본격적인 공회전 단속에 앞서 이달말까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 ‘공회전 제한표지판’을 설치하고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승용차의 경우 전자제어식 연료분사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예열을 위한 공회전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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