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해당 내용의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개인의 인식·사상·의견·평가는 사이버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처벌은 곤란합니다.
다만 역사상 특정 인물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상 ‘사자(死者)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이 또한 친고죄이므로 유족 또는 자손이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 기재가 없는 단순 욕설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되고,모욕죄 역시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 안병국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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