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하게 허가가 난 데다 보전지역 바로 옆이라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
서울의 대표적인 자연 습지로 알려진 강동구 둔촌동 습지 인근에서 건물 신축을 둘러싸고 환경단체와 관할구청인 강동구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 생물의 다양성이 풍부해 지난 2000년 서울시… 생물의 다양성이 풍부해 지난 2000년 서울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강동구 둔촌동 습지(아래)와 이 습지 부근에서 공사 중인 신축 건물(위). 강동송파 환경운동연합 제공 |
성명은 이어 “공사과정에서 대형 공사차량이 출입이 통제된 자연녹지지역에 없던 길을 만들어 허가없이 드나들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강동구는 지금 즉시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내 대형공사차량 출입구간을 조사하고 봉쇄 및 원상복원할 것”을 요구했다.
강동구청측은 이에 대해 “진행 중인 공사는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 의해 관계부서간 협의를 거쳐 지난 1997년 허가를 받았다.”며 이들의 입장을 일축했다.또 “공사장이 생태계보전지역과 50m 이상 떨어져 있어 공사를 규제할 방안도 없다.”며 “보전지역이 아닌 ‘인접지’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반박했다.
공사차량이 자연녹지지역에 드나드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 길 역시 도시계획도상에 표시가 안 돼 있던 것일 뿐 1996년부터 있었고 보전지역으로 난 길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강동구 둔촌동 일자산 중턱에 자리잡고 있는 둔촌동 습지는 천연기념물인 솔부엉이·황조롱이·소쩍새와 환경부 보호종인 맹꽁이,서울시 보호종인 꾀꼬리·박새·오색딱다구리·제비·흰눈썹 황금새·산개구리 등이 서식하고 있다.이 때문에 지난 2000년 3월 습지와 습지부근 1460평의 녹지가 서울시에서는 두번째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현재 진행중인 공사는 한 종교단체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것으로,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348평의 건물을 지을 계획이다.현재 건물의 기본 골격을 세우는 작업까지 진행된 상태다.
고금석기자 kskoh@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