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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단] ‘외국인고용허가제’ 17일부터 전면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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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외국인고용허가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된다.그러나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업체 고용주들은 구인신청의 번거로움을 호소하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제도 정착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고용비용 증가 우려

고용주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구인신청과 더불어 1개월 동안 먼저 내국인에 대한 채용노력을 해야 한다.또 고용허가제 시행으로 고용주가 부담할 비용도 늘어나게 됐다.앞으로 채용되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국내 근로기준법을 적용,급여 외에 퇴직금,연월차 수당,가산수당,각종 보험 등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따르면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130만 8000원으로 현재 시행 중인 산업연수생 급여 93만 6000원보다 40% 정도 상승할 전망이다.

경기도 안산에서 주물업체를 운영하는 이모(50) 사장은 “인건비가 저렴해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했다.”면서 “이제 인건비를 올려줘야 한다면 공장문을 닫든지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라도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불법체류자 고용땐 형사처벌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인력의 편법활용과 송출비리,불법체류자에 대한 인권침해 시비를 없애고 우수인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규정이 너무 까다로워 오히려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사업장의 휴·폐업이나 임금체불·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을 옮길 수 없고,옮길 수 있더라도 60일 이내에 새 사업장을 구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지난해 말 13만명 수준으로 줄었던 불법체류자는 올해들어 다시 급증,6월 말 현재 16만 6000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도 시행과 함께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17일 이후에는 불법체류자를 알선하거나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무거워진다.

한편 정부는 올해 고용허가제에 따라 2만 5000명,취업관리제(해외동포 대상)로 1만 6000명,산업연수생 3만 8000명 등 7만 9000명의 외국인력을 들여올 계획이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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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