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는 15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의 국보법 개폐 문제에 관한 질의에 사견을 전제로 “국보법은 법의 형식을 갖고 있을지는 몰라도 얼마나 국민을 괴롭힌 악법이냐.악법으로 활용됐기 때문에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이해찬 총리 |
그리고는 “대통령도 우리나라에서 오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자유민주주의자이고,총리인 저도 친북·좌경과 거리가 먼데 어떻게 이 나라가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이 총리는 친북·반미·좌경세력의 존재를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학생이나 극히 일부가 친북·좌경 주장을 하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국보법은 악용 사례가 너무 많고,군부 독재의 통치수단으로 이용된 전형적인 악법이고 잘못된 법이므로 폐지돼야 한다.”며 “그래서 국보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하거나 형법을 보완하는 것을 대통령이 말씀했고,나도 인사청문회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밝혔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