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재건축 매주 승인… 중계주공4·상계마들대림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세계로 가는 창업기업”…관악구, 다음달 ‘관악S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 소상공인 자금난에 488억 융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 고립 청년 지원’ 우수사례 수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 주택건설 승인 대가 업체에 요구 못한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내년 3월부터 지자체가 건설업체에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무리한 기간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업체의 기간시설 설치 범위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창섭 주거환경과장은 “수도권 지자체들이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내주는 과정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기간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사업허가권자인 지자체들이 도로나 공원 등 주택공사와 직접 관련 없는 기간시설의 설치를 건설업체들에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업체들은 지자체의 눈치를 보느라 할 수 없이 공사를 떠맡고 있는 실정이다 건교부는 지자체들이 건설업체에 무리한 요구를 계속할 경우 실태조사를 거쳐 해당 지자체를 감사원에 고발할 방침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서울 신중앙시장, 내년 혁신 디자인 입고 ‘환골탈태

오세훈 “시장 매출 2~3배 뛸 계기”

밀린 세금 받으러 갔다 눈물 닦아줘… 영등포 ‘온기

조유진 구청장, 밀착형 복지 강화

즉시 묻고 바로 푼다… 성북 ‘찾아가는 구청장실’

이승로 구청장, 릴레이 현장 소통

용산구, 구청장이 직접 챙기는 ‘정비사업 통합공정

갈등관리조정관 연계해 조정·중재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