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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주택건설 승인 대가 업체에 요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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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지자체가 건설업체에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무리한 기간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업체의 기간시설 설치 범위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창섭 주거환경과장은 “수도권 지자체들이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내주는 과정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기간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사업허가권자인 지자체들이 도로나 공원 등 주택공사와 직접 관련 없는 기간시설의 설치를 건설업체들에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업체들은 지자체의 눈치를 보느라 할 수 없이 공사를 떠맡고 있는 실정이다 건교부는 지자체들이 건설업체에 무리한 요구를 계속할 경우 실태조사를 거쳐 해당 지자체를 감사원에 고발할 방침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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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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