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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내릴때마다 카드 찍으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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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내릴 때 무조건 카드를 찍는 게 손해 안보는 길이다?’

서울시민들이 교통카드에 대해 흔히 오해하는 문제인데 정답은 ‘천만에’다.대중교통체계 개편 직후 단말기 오작동 때 생긴 오해로,오히려 손해만 볼 가능성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예컨대 지갑 속에 신용카드 등 겸용 교통카드를 여러 장 넣고 다니는 경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버스를 탈 경우다.거리비례제 적용이 안되고,승하차 때 이용객이 몰릴 경우를 대비해 앞뒤 단말기를 같은 기능으로 했다.따라서 버스에서 내릴 때 단말기가 오를 때와 다른 카드를 읽어 탄 것으로 간주,요금이 이중으로 매겨질 수도 있다.환승할인 혜택이 안되는 것은 물론이다.

반면 지하철에선 거리에 따라 요금이 계산돼 탈 때와 나올 때 다른 단말기를 통과한다.따라서 지하철에서는 탈 때 사용한 카드가 아니면 다시 대라는 ‘삐삐’ 소리를 내도록 했다.또 후불카드의 경우 기본요금,또는 이용한 만큼의 잔액이 남아 있어야 환승할 수 있다는 생각도 오해다.250원 이상만 있으면 1회에 한해 환승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하철의 경우 게이트를 빠져나온 뒤 다시 지하철로 갈아타도 할인이 안되며 광역버스에서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마을버스를 갈아탈 때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한편 서울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철도청은 7일부터 훼손에 따라 불가피하게 반환한 지하철 정기권은 이용하고 남은 횟수에 따라 환불하거나 차액을 받고 재발급한다.그동안에는 사용일수와 사용횟수 중 반환금액이 적은 쪽을 기준으로 반환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반환하면 현재처럼 사용일수와 사용횟수 가운데 적은 금액을 돌려받는다.또 정기권은 구입한지 30일이 지나면 남은 횟수에 관계 없이 반환 금액이 없으며,훼손이나 개인적인 사유 모두 구입일로부터 30일내에만 반환받을 수 있다.

송한수 이유종기자

oneko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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