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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두완의원 입법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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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오토바이)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뒤에 붙어 있는 번호판을 앞에도 부착해야 하며 이를 위한 입법조치가 필요합니다.”


부두완 의원
부두완 의원
서울시의회 부두완(한나라당·노원2) 의원은 지난 12일 제152회 임시회에서 현행 이륜차 번호판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입법청원을 하기로 했다.

부 의원은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수, 사망률에 대한 경찰청의 통계자료와 서울시의 최근 3년간 차종별 교통사고 발생현황 등 관련자료를 꼼꼼히 분석·제시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는 “지난해 서울의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률은 승용차 사망률보다 평균 5.6배나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주원인이 속도위반 등 법규위반”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륜차 앞면에 의무적으로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한다면 운전자가 감시카메라 등을 의식, 난폭운전이나 속도·신호위반을 자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곧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률 감소로 이어지고 중앙버스전용차로를 곡예하듯 넘나들고 질주하는 이륜자동차 때문에 위협받고 있는 버스 승객의 안전도 보장된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부 의원은 강조했다.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는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제1항을 ‘이륜자동차는 전·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로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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