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부처조율,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 등 1년여의 절차를 거치면서 내세웠던 ‘획기적인 이양을 위해 일괄이양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논리 역시 내팽개친 꼴이 돼 공신력에 타격을 입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달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지방일괄이양법을 개별법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한 관계자는 “일괄이양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사무처에서 개별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쉽다고 해 법안 처리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괄법안은 국회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처리할 예정이었다. 관련 업무가 227개에 이르고 관련법도 49가지나 되는 등 성격이 중요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515개 사무(80개 법률)를 지방으로 넘길 예정이었으나 부처의 반대가 심해 이처럼 줄였었다.
행자부는 일괄이양법을 개별법 개정 방식으로 바꾸어도 문제없다고 보고 있다. 이미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를 거치면서 충분히 걸러졌다고 설명한다.
중앙부처의 한 서기관은 “연초부터 일괄이양법으로 하겠다고 밀어붙이는 바람에 많은 부처에서 어쩔 수 없이 밀린 측면이 많다.”면서 “일괄이양법이 없던 일로 되면 정부 업무에 공신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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