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6일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승인 및 결정권한을 지방으로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한 ‘분권형 국토도시계획체계 구축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정부가 이처럼 권한을 넘긴 것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도시계획 결정권을 책임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선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20년)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의 승인권한이 특별·광역시의 경우, 현재 건설교통부장관에게서 시장으로 넘어간다. 시장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하는 권한을 동시에 갖는 셈이다. 도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이와 함께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군은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이 기존의 건교부 장관에게서 도지사로 넘어간다.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은 도지사에게서 시장·군수로 넘어간다. 자치구의 경우 그동안 시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했으나 앞으론 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바뀐다.
정부혁신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 건교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한 뒤 내년 중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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