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일반 국민들의 생계형 민원을 처리하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실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행정업무를 고의로 지연시킨 공무원 20여명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기업활동 및 경제활성화와 관련해 행정업무를 지연시킨 공무원 30여명을 적발한 바 있다.<서울신문 12월15일자 6면 보도>
감사원에 따르면 대민 서비스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각종 영업장 신고·등록업무 ▲공장설립 승인업무 ▲건축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적을 요건을 갖췄는데도 민원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사례 100여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고의성이 짙은 공무원 20여명에 대해서는 조만간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A자치단체의 경우 음식점 등 각종 영업시설에 대한 요건을 갖췄는데도 신고·등록 업무를 고의로 지연해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2월 문을 연 기업불편신고센터(전화번호 국번없이 1385)나 홈페이지(www.bai.go.kr)를 통해 인·허가 관련 신고를 받아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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