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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동’ 공무원 20여명 추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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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민원사항을 특별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공무원의 복지부동(伏地不動) 행태가 잇따라 적발됐다.

감사원은 일반 국민들의 생계형 민원을 처리하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실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행정업무를 고의로 지연시킨 공무원 20여명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기업활동 및 경제활성화와 관련해 행정업무를 지연시킨 공무원 30여명을 적발한 바 있다.<서울신문 12월15일자 6면 보도>

감사원에 따르면 대민 서비스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각종 영업장 신고·등록업무 ▲공장설립 승인업무 ▲건축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적을 요건을 갖췄는데도 민원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사례 100여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고의성이 짙은 공무원 20여명에 대해서는 조만간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A자치단체의 경우 음식점 등 각종 영업시설에 대한 요건을 갖췄는데도 신고·등록 업무를 고의로 지연해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2월 문을 연 기업불편신고센터(전화번호 국번없이 1385)나 홈페이지(www.bai.go.kr)를 통해 인·허가 관련 신고를 받아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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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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