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 양도세는 매입가와 매도가 차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입일에서부터 매도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은 50%,1∼2년 미만 40%,2년 이상은 9∼36%의 세율로 과세된다.
예를 들어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팔아 양도차익으로 1억원이 발생했다면, 단독명의로 취득했을 경우 1억원에 대해 36%의 누진세율을 적용, 양도세는 2316만 6000원(주민세 포함)이 된다.
반면 5대5 지분인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을 팔아 양도차익이 1억원 발생했다면 차익 1억원이 아닌 각자의 지분 5000만원에 대해 각각 27%의 누진세율을 적용, 양도세가 1648만 4000원(각 824만2000원×2)이 된다. 공동 명의가 단독 명의보다 668만원이 절세되는 셈이다.
공동명의의 이점은 양도세뿐만이 아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낮아진다. 종부세는 과표가 클수록 세금이 늘어나는 누진구조여서 공동명의를 하면 과표가 분산돼 세율이 낮아진다.
주택 종부세는 개인별 주택 기준시가를 합쳐 9억원 이상이면 부과된다. 기준시가 16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5대5 지분으로 공동명의를 하면 종부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공동명의가 주택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세를 줄여주는 반면 상황에 따라 증여세와 취·등록세가 더 많을 수 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면 굳이 공동명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양도 차익이 작은 경우에도 세금 분산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번거롭게 공동명의를 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공동명의는 증여 형식이므로 증여 재산의 액수가 커 증여세 부담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공동명의를 하기 전에 증여세, 취·등록세를 합친 금액과 양도세 절감액을 비교해야 한다. 양도세 절감액이 크지 않으면 공동명의가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정용씨는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해 공동 명의를 무턱대고 할 것이 아니라 꼼꼼히 따져보고 하는 것이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는 길이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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