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인사적체 해소 차원에서 정년퇴임(만 60세)을 2년 앞둔 만58세(46년생)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지만 관서장들은 일반적으로 1년 가량 재직하는 관례에 비춰볼 때 조 청장의 결정은 ‘용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조 청장은 취임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 조 청장은 지난 66년 국세청 개청과 함께 공직에 입문한 뒤 38년간 국세청에서만 근무한 정통 세무공무원으로,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 때 공보관을 맡았다./***/
한편 박길호 전 국세공무원교육원장(현 조세연구원 파견)도 이번에 명예퇴직을 신청, 세우회 이사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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