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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보수규정 개정령안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보수 기본급은 동결됐다. 하지만 지난해 100명 이상 민간사업장과 급여 실태를 분석해 지급한 봉급조정수당이 올 봉급표에 포함됐기 때문에 봉급표 상의 급여는 지난해 1월 발표 때보다 2.4% 증가했다. 연봉제를 시행하는 대통령 등 정무직과 1∼4급은 관리업무수당이 연봉에 포함돼 2.7%의 인상 효과가 생겼다. 인사위는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1500억원의 예비비를 책정,11월쯤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급식비는 1만원이 올라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조정됐다.
또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부양가족수를 4인으로 제한해 왔으나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선 4인 이상도 가족수당이 지급된다.
특히 사병의 처우개선을 위해 봉급이 30% 인상돼 올해부터 매월 이병은 3만 3300원, 일병은 3만 6100원, 상병은 3만 9900원, 병장은 4만 4200원을 각각 받게 된다. 또 5급 이하 초과근무수당 단가조정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4급 이상 관리업무수당을 1%포인트 인상(월봉급액의 10%→11%)하고, 위험 근무수당도 월 1만원 올렸다.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1억 5621만 9000원으로 지난해보다 418만 1000원이 올랐다. 국무총리는 1억 2131만 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324만 7000원 인상됐다. 장관급은 228만 6000원, 차관급은 214만 2000원 올랐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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