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가 처음 선보인다. 이번 분양에서 빠진 대한주택공사와 경기지방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몇몇 건설업체 부지는 올 하반기에 개별 분양될 예정이다.
●전철과 가까운 서쪽에 위치
2단계 사업장에 분양되는 단지는 모두 동탄신도시 서쪽에 위치해 수원선 전철 병점역과는 가까운 반면 동쪽 경부고속도로 기흥인터체인지(IC)와는 거리가 있어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한 서울, 분당으로의 접근성은 기존 시범단지나 1단계 단지보다 다소 떨어진다.
그러나 서쪽의 35만평 화성 태안지구와 인접해 있으며 올해 초 착공,2010년 완공예정인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수혜도 예상된다.
동탄 아파트는 3월 도입 예정인 분양가상한제와 채권입찰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분양가는 향후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쌀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대형 평형은 분양가 상승을 가져올 채권입찰제 적용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을 것으로 보여 중소형 보다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분양에서는 40평 이상 대형 물량이 330여가구에 불과해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 또한 전용면적 25.7평 이하 물량의 40%를 40세 이상,10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는 조항도 적용받지 않는다.
●40평 이상 대형 300여가구 그쳐
지난해 7월에 중형평형 중심의 시범단지가 분양됐고,10월에는 대형평형 중심의 1단계 분양이 완료된 데 이어 이번에는 23∼35평의 중소형 임대아파트 물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임대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무주택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선택폭이 넓어졌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간임대아파트 청약자격은 전용면적 18평(60㎡) 이하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또 전용면적 18평 초과 25.7평(85㎡) 이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청약저축, 청약부금 또는 청약예금 가입자가 대상이다. 이들 민간임대아파트는 입주 시점에서 2년 6개월이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다.
화성시는 투기과열지구다. 따라서 과거 5년 내 당첨 사실이 있거나 1가구 2주택자,2002년 9월4일 이후 가입된 비 가구주는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하다.2002년 9월5일 이후 청약통장 가입자는 최초 모집공고일 전까지 세대주로 전환해야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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