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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예정된 판교 신도시 청약은 은행 창구접수와 인터넷 접수가 병행된다.2만 1000가구를 한꺼번에 분양하는데 따른 조치다. 자동응답시스템(ARS) 청약이나 휴대전화 청약도 추진 중이다.

인터넷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 은행의 인터넷 뱅킹에 가입한 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아울러 청약통장과 도장, 주민등록증 등 청약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청약자격을 전산화해 놓아야 한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본인 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함께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 도장,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 청약자격이 전산에 등록되면 인터넷 청약을 할 때 공인인증서가 설치된 컴퓨터로 청약에서 당첨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

전산등록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이 있으면 수정해야 한다. 인터넷 청약은 각 은행 홈페이지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에서 가능하다.

ARS 청약은 인터넷 청약과 마찬가지로 텔레뱅킹에 가입하고 청약자격을 전산에 수록해야 한다. 가입 서류는 인터넷 뱅킹과 같다. 지금은 국민은행만 가능하지만 다른 금융기관도 조만간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휴대전화 청약은 모바일뱅킹 전용 단말기를 구입한 뒤 스마트 카드칩을 내장하고 청약자격을 전산에 수록을 하면 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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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