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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최소면적 기준 100만평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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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역형 기업도시의 최소면적 기준이 당초 150만평에서 100만평으로 줄어든다. 기업도시의 최소면적 기준이 이처럼 택지지구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무늬만 기업도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도시 건설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또는 미개발 산업단지에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경우 최소면적을 100만평으로 낮춰 주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최소면적 축소를 요청한 데다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는 지방 산업단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건교부는 산업단지의 규모가 100만평에 못 미칠 경우에도 주변 땅을 사들여 100만평을 초과하면 기업도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산업단지는 경북 구성 등 8곳 380여만평이며, 산업단지로 지정해 놓고 개발하지 않은 단지는 전남 해룡 등 6곳 700만평에 달한다.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최소면적 기준은 지난 2월 초 당초 200만평에서 150만평으로 줄어든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100만평으로 축소됐다.

그러나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최소면적을 100만평으로 줄이면 기업도시가 지방공단이나 택지지구 수준으로 전락,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건교부는 오는 15일까지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을 받아 6월 중 후보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기업도시 최소면적 등을 담고 있는 기업도시법 시행령·시행규칙은 오는 5월1일부터 시행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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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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