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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 63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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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90개 면적… 재산권 보장

접경지역에서 축구장 90개 면적과 맞먹는 63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제4차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2025~2029년)을 14일 밝혔다. 보호구역이 풀리는 곳은 강원 철원군 동송읍 오덕·이평리와 철원읍 화지리(37만 1023㎡),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25만 1106㎡),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7497㎡)이다.

이번 조치로 오덕·이평리와 화지리, 차탄리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보장돼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군탄리는 관광개발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군탄리에는 연간 60만명 이상 관광객이 찾는 주상절리가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무기체계 발전과 병력 자원 감소 등 여건 변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고려해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관리기본계획에는 강원 양구군 양구읍·국토정중앙면, 경기 파주시 파평면·법원읍, 포천시 소홀읍, 연천군 연천읍, 인천 강화군 양사면·하점면 일대 보호구역 1244만㎡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군 당국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도 건축,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철원 김정호 기자
2026-01-1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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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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