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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실상 ‘자치共’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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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주도에는 법으로 명시된 규제를 조례로 완화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또한 제주도 특성에 맞게 관광·교육·의료산업 중심지로 개발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20일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고 이상적 분권모델로 발전시킨다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내용은 이해찬 국무총리에게도 보고됐다.

윤성식 위원장은 이날 “제주도를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해 홍콩·싱가포르와 경쟁할 수 있는 ‘분권 시범도’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입법·재정·조직·인사 등 자치행정 전분야에 파격적인 자치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우선 올해 안에 ‘제주특별자치도 특례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특별법에는 제주도에 한해 규제완화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열거하고 조례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현행 법이 특별자치도 실현에 걸림돌로 작용될 경우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해 법률안 제출 요구권도 부여된다.

또한 재정자립을 위해 제주도에서 징수되는 세금은 전액 제주도에서 사용토록 하고 총액수준에서 현재보다 모자라면 정부가 추가 지원한다.

시행이 불투명한 교육자치 및 자치경찰제도도 우선 도입키로 했다. 모든 기구·정원에 대한 자율권을 확대하고 외국인 채용 등에 대한 특례가 인정된다. 스위스 등에서 운영 중인 재정주민투표제와 주민발안투표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주민참여 수단도 확대된다.

해외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고, 사람과 상품·자본의 이동제한도 풀린다. 각종 조세감면을 늘리고, 무비자 입국을 확대하는 한편, 영어의 공용화 기반이 구축된다.

관광·교육·의료산업도 핵심산업으로 집중 육성된다. 국제회의 및 스포츠, 체험형 종합관광 휴양지 조성 등을 통해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든다는 복안이다.

교육 인프라구축 강화를 통해 해외 유학생들을 적극 유치하고, 줄기세포치료병원을 세우는 등 선진의료제도 도입의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키로 했다.

한편 김태환 제주도 지사는 “제주도에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한 것은 국가발전을 제주도가 견인할 수 있도록 한 훌륭한 시책”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조덕현기자 chejuky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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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