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판교 신도시 분양분 1만 4023가구 가운데 청약저축 가입자만이 청약할 수 있는 규모는 6183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분양 아파트 2889가구, 공공임대 아파트는 3294가구다. 판교에서의 공공분양 전체 물량은 3485가구다. 하지만 이 가운데 40평형대인 596가구는 청약예금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다. 따라서 청약저축 가입자용은 전용면적 60∼85㎡대인 2889가구가 공급되는 셈이다.
공공 임대도 전체적으로 4064가구가 공급된다. 이 가운데 473가구는 공무원용 임대이고,297가구는 중형 임대로,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청약기회가 돌아간다. 따라서 순수한 청약저축 가입자 몫은 3294가구이다. 공공임대는 분양을 받은 뒤 10년 후에 분양 전환된다. 예전에는 5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했으나 공공임대의 성격을 살려 이번에 10년으로 바꿨다.
대부분 청약저축 가입자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공공주택과 공공임대아파트, 국민임대 가운데 50㎡ 이상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공공주택이 많지 않아 선택의 폭이 좁았다. 하지만 이번에 판교에서 6000가구가 넘는 주택이 공급돼 선택폭이 넓어졌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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