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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위협 저소득층 10월부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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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저소득층(차상위계층 포함)의 긴급한 위기상황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법’을 확정짓고, 올 동절기 이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긴급복지지원법은 저소득층 가족의 사망이나 질병, 이혼, 가정 폭력, 교도소 수용 등 각종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울 경우 별도의 사전 조사 없이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24만 1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긴급지원의 종류로는 의료·생계·주거 지원 등이다. 생계지원은 최저 생계비의 40% 수준을 지급하고,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4인 가족 기준의 생계비 지원은 45만여원이다.

생계·주거 지원 등은 최대 2개월, 의료지원은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의 의결을 거쳐 생계·주거 지원은 4개월까지, 의료지원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을 조기 제출,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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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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