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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의 종류로는 의료·생계·주거 지원 등이다. 생계지원은 최저 생계비의 40% 수준을 지급하고,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4인 가족 기준의 생계비 지원은 45만여원이다.
생계·주거 지원 등은 최대 2개월, 의료지원은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의 의결을 거쳐 생계·주거 지원은 4개월까지, 의료지원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을 조기 제출,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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