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007년부터 전면 도입예정인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해 7월부터 시범실시키로 하고 희망기관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한 곳은 3개 기관뿐이었다고 16일 밝혔다. 시범실시를 하는 기관은 중앙부처 10개 기관과 책임운영기관 23곳이다. 현재까지 확정된 중앙부처로는 공무원의 조직·인사·예산을 관장하는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 등 3곳이다. 나머지 7개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나 공모에 참가한 기관은 통계청과 조달청, 특허청 등 3곳밖에 없었다.
●조직·급여·인사에 자율성 보장
행자부는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면 조직과 인사에서 상당한 자율성이 보장되는 만큼 희망기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 엄선할 계획이었으나 희망기관이 없자 난감해하고 있다.
당초 시범운용은 ▲복잡한 조직과 인력이 많은 기관 ▲직렬구조가 다양하고 보수체계가 복잡한 기관 ▲예산운영의 자율성이 많이 허용되는 기관 등 다양하게 운용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신청기관이 적어 오히려 시범실시 기관을 지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17개 공통혁신과제 가운데 조직관리 선도부처로 지정된 농림부와 노동부를 시범실시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다른 기관을 대상으로도 제도의 장점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행자부 “상당수 기관 눈치 보는 듯”
행자부 관계자는 “처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수 기관들이 눈치를 보는 것 같다.”면서 “특히 인건비 자체가 적게 책정된 기관들은 현행대로 인건비 총액이 결정되면 향후 인력증원에 애로가 많을 것으로 판단해 참여를 꺼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중앙인사위와 기획예산처 등 3개 부처 관계자들이 회의를 갖고 시범실시에 참가하는 기관에는 어떤 형태로든 총액인건비 설정단계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면서 “시범 실시에 참여하면 인센티브도 주어진다.”고 덧붙였다.
시범실시에 앞서 조만간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지침을 마련, 각 기관에 시달할 예정이다. 총액인건비제도는 성과보상주의 확대를 위해 성과급을 올릴 수 있는 자율성 보장과 5급 이하 직원에 대한 총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