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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단] 담뱃값 추가인상 왜 망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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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을 추가로 500원 올리는 시기를 놓고 정부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이미 예고됐던 7월1일 인상안은 물건너 갔다. 추가인상을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일러야 오는 10월쯤에야 가능하고 연내에 올리지 못할 수도 있다.

복건복지부는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와 이미 합의했고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위해서도 연내 추가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연초만 해도 김근태 복지부 장관은 7월1일 추가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경제논리를 앞세운 경제부처의 역공이 거세지자 김 장관은 “인상 시기는 다소 늦춰질 수 있다.”고 한 발 물러섰다.

규제개혁위, 건강증진법 개정안 심의

복지부는 한국갤럽이 지난해 12월30일 담뱃값을 500원 올리기 전과 후의 성인남성 흡연율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9월 57.8%에서 지난 3월 53.3%, 지난달 52.3%로 5.5%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월평균 성인남성의 금연율이 0.7%에 달했다. 가격정책의 약발이 제대로 먹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담배소비자보호협회측은 복지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협회에 따르면 KT&G가 중앙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성인남성 흡연율은 지난해 12월 54.7%, 지난 1월 51.7%,3월 53.0%, 지난 6월 52.5%로 나타났다. 월평균 금연율이 0.3%에 불과했다.

정경수 담배소비자보호협회장은 “담뱃값 인상 후에도 월평균 금연율이 0.3%에 그친 것은 담뱃값 인상이 금연을 확산시키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담뱃값 인상효과를 놓고 한국갤럽과 중앙리서치의 조사 결과가 차이가 나자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심의를 13일 다시 열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확정하기 위해 규개위 심의부터 통과해야 한다.

연내 못올리면 내년 복지예산 삭감

하반기 담뱃값 추가인상이 되지 않더라도 올해의 국민건강증진기금 조성에는 별로 차질을 빚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해 말 담뱃값 인상에 따라 올해에만 1조 4000억원의 기금을 더 거둘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9200억원은 건강보험 재정 지원에,1900억원은 암이나 성인병 치료 등에 쓰기로 이미 확정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올해 담뱃값 추가인상에 따른 기금수입을 책정해 놓은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내에 담뱃값이 추가인상되지 않으면 내년도 건강증진 기금의 규모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내년도 복지예산도 삭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5-07-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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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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