잣대 들쭉날쭉… 공개자료마저 부실
서울신문의 이번 조사를 통해 정보공개청구제가 원칙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같은 사안에 대해 기관 또는 담당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왔다. 제도의 공신력까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우선 공개 여부부터 엇갈렸다.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로 나뉘어져 지자체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공개된 자료 역시 질적으로 천차만별이었다. 정보를 공개한 9개 지자체 가운데 대전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부실한 자료를 공개해 사실상 정보로서의 의미를 찾기 힘들었다.●대전시만 비교적 충실한 자료 공개
정보 공개를 요청한 내용은 해당공무원의 이름, 징계를 받을 당시의 직위, 현 직위, 징계사유, 징계수위, 감사종류 등이었다. 실명은 밝히지 않아도 좋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정보를 공개한 지자체 가운데 6가지 요구사항을 모두 공개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5곳에서 완전공개를 통보했지만 사실상 부분공개를 한 셈이다.
부분적으로 공개를 했지만 그마저도 상당수가 부실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충북의 경우다. 정보공개청구 당시 개인별 징계상황을 상세히 공개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징계 종류별, 징계 사유별 통계자료만 제시했다. 비공개로 자료를 받아볼 기회를 박탈하지는 않았지만 청구자의 의도와 맞지 않는 자료를 공개한 것이다.
그 외 대구 등은 징계사유에 대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표기했다.‘성실의무위반’ 또는 ‘업무추진소홀’ 등으로는 해당 공무원이 공직수행 중에 어떤 이유로 감사에 적발됐는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그나마 가장 나은 자료를 공개한 지자체는 대전이다. 대전시측은 징계자 이름을 제외한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기술했다. 특히 징계사유에 대해 ‘중소기업육성기금 부당 인출사용’,‘서구 복수지구 구획정리사업 보상금 재원 불법차입’ 등으로 내용을 설명했다. 또 울산은 실명을 안 밝혔지만 징계 당사자의 성(性)은 공개하는 성의를 보였다.
●일선 공무원이 공개여부 판단
동일한 내용의 청구사항에 대해 이렇듯 천차만별의 결과가 나온 것은 법규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점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정보공개법의 법적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각 조문들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할 수 있다.’ 또는 ‘∼하지 않을 수 있다.’ 등으로 규정, 법률해석상의 여지가 지나쳐 자의적인 판단의 남발을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몫은 청구내용을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
그뿐만 아니라 법적 불명확성을 보완할 가이드라인도 없어 일선 공무원들 역시 판단에 애를 먹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김재광 연구위원은 “같은 부서에서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도 하고 청구시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는 등 문제점이 큰 게 사실”이라며 “이는 행정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명확한 운영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 역시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는 9월쯤 정보공개운영지침 매뉴얼을 만들어 일선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8가지 비공개 사유가 실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 일선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행자부는 또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실태를 상시 점검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정보공개청구제는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행정투명성 확보와 시민감시기능 활성화를 위한 기초인 셈이다.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해당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최근엔 인터넷상에 통합사이트(info.egov.go.kr)가 개설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단, 수수료는 청구인 부담이다.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해당기관은 10일 내에 공개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 “공개될 줄 알고 신청하나” 고압적 태도
“공개될 줄 알고 신청했습니까?”
정보 공개를 신청한 직후 한 지자체 담당자는 전화를 걸어와 대뜸 이같이 물었다. 고압적인 태도와 정보 접근권 자체를 묵살하는 질문. 정보공개제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제도 개선에 앞서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의 시급성이 드러난 대목이다.
제주도는 정보 비공개 이유에 대해 “사사로운 개인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의 담당자는 공무를 수행하다 잘못을 범한 공무원을 ‘사사로운 개인’이라고 정의했다. 정보공개청구 취지에 대해 “음주운전 등 공무원 신분을 떠난 개인 비위사실이 아닌, 공무수행으로 인한 감사 지적사항을 공개해 달라는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지만, 이 담당자는 “공무원도 사사로운 개인”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서울시 역시 마찬가지다. 서울시 담당자는 “실명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이 담당자는 또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게 적발사항만 공개하기 위해서는 편집을 해서 보내야 하는데 이는 정보공개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있는 정보를 공개하게 돼 있지 정보를 생산하라고는 안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에 대해 민간 전문가는 물론 주무부처인 행자부에서도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정보 공개를 위해 해당자료를 담당자가 새로 생성할 필요는 없지만 이번 청구건은 생성이 아닌 검색의 재조합만으로 충분한 내용”이라면서 “생성과 검색의 의미를 정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최소한의 합리적 노력은 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정보 공개 청구 이후 각 지자체 담당자들은 청구자의 직업과 정보 사용처에 대한 질문을 공통적으로 물어왔다.“사용처를 알아야 공개를 해도 할 것 아니냐.”는 게 이들의 요지였다. 하지만 지난해 정보공개법이 개정되면서 사용목적을 기재토록하는 조항이 삭제됐다. 이와 관련, 행자부측은 “정보공개청구제는 국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까지 개방된 마당에 그런 질문은 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 전문가들 견해는
정보공개청구제는 지난 1998년 정보공개법이 제정돼 벌써 시행 7년째를 맞고 있지만 초기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공직자들조차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서울시립대 법학과 경건 교수는 “공무원들이 정보공개청구제를 시민들의 권리가 아닌 민원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대통령 소속 정보공개위원회의 민간위원인 경 교수는 “정보는 애초에 행정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공동체 전체의 것이지 정부가 독점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면서 “관리로 인한 마비는 막아야겠지만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 자체를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 교수는 비공개 처리행태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법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률상 비공개 대상을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또한 의무는 아니고 비공개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고 있는 것일 뿐”이라면서 “설사 일정부분을 공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부분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면 비공개란 있을 수 없으며, 부분공개가 원칙이라는 얘기다.
전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하승수 변호사도 “공무원에 대한 정보는 공개가 원칙일 뿐더러 특히나 공개를 요구한 내용이 개인비리나 불법행위가 아닌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잘못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면 실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공개를 해야 한다.”면서 “부분공개를 의무화한 정보공개법에 어긋난 조치”라고 덧붙였다.
행자부 관계자는 “비공개는 예외적인 상황이며 원칙적으로 최대한 공개하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사실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정보를 공개한 후 생길 수 있는 책임문제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5-08-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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