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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산하기관 파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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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처에 파견된 속칭 ‘인공위성’ 공무원이 대폭 줄어든다.2007년 총액인건비제 본격 시행에 앞서 ‘별도정원’ 제도를 손질, 파견인력을 대폭 감축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의 파견인력 가운데 27.1%인 236명이 줄어든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별도정원 운영 개선방안’을 각 부처에 보냈다고 밝혔다. 별도정원이란 정부조직법에 따라 정해진 정원 외에 파견·휴직·공로연수 등에 따른 장기결원에 대해 정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현재 직무파견(868명)과 교육파견(826명)으로 구분돼 있다. 하지만 직무파견의 경우 해당 정원이 741명인데 실제로는 868명이 파견돼 정원을 127명이나 초과했다.1999년 467명까지 줄어들었다가 2배 가까이 늘었다.

인건비 수요부처에서 부담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앞서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방만하게 운영된 별도정원을 대폭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부처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원은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함께 별도정원제도도 통제관리방식에서 자율성 강화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우선 파견 공무원의 인건비를 파견받는 기관에서 부담토록 했다. 그 동안은 원 소속에서 부담했다. 이럴 경우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가급적 파견자를 받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산하기관 파견 원칙적 금지

또한 부처의 산하 및 연구기관 파견이 인사상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원칙적으로 파견을 금지토록 했다. 현재 국내 산하기관 및 연구소에 66명, 국제기구 등 74명을 포함해 140명이 파견돼 있다. 따라서 국내 산하 및 연구기관 파견자도 66명에서 33명으로 절반을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파견 기관의 특정 직위를 맡고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는 당분간 파견을 계속하되,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행정기관간 파견은 직제상 해당기관 정규정원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다른 부처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파견 중인 공무원은 위원회 소속으로 바뀐다. 그러나 국회·대법원처럼 파견받는 기관의 직제에 포함시키기 곤란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반면 국정과제업무 등 여러 부처 합동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와 기획단 등은 평소대로 허용해 주기로 했다.

직무파견 27.1% 축소, 교육파견은 ‘실링제’로

직무파견의 경우, 한시적인 국가사무나 특정한 업무를 위해 전문인력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원 소속기관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도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타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들이 원 소속으로 복귀하게 될 때는 원 소속 기관에서 치열한 자리다툼까지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인력감축으로 이같은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처별 감축인원은 147명의 파견인력을 가진 행자부가 40명을 감원, 가장 많은 인력을 줄인다. 이어 건교부 22명, 재경부와 과기부가 각각 15명씩 감축된다.

직급별로는 1급 2명,2·3급 35명,4급 67명,5급 90명,6급 이하 42명이다. 중앙부처에서 지자체에 파견된 지역협력관 21명도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제도 자체도 재검토된다. 교육파견은 각 부처에 연간 한도를 정해 주고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실링제’로 바뀐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9-1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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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