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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삼척 등 내년부터 8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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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강원도 폐광지역의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20일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태백·삼척·정선·영월 등 폐광지역의 개발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지난 2001년이후 탄광지역 중장기 개발기금 명목으로 해당 시군에 해마다 50억원안팎의 지원이 이뤄졌지만 당장 내년부터 50억원 이상씩의 개발지원비가 더 주어지게 된 것이다. 강원도내 4개 시군에 한해에 100억원씩 800억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지원자금은 강원랜드 카지노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의 20%로 충당한다. 기존의 10%에서 배로 늘린 금액이다. 종전의 폐특법 시행령에 명기된 카지노 발생이익뿐 아니라 호텔 등 부대시설에서 발생하는 이익금도 포함된다.

개발기금은 주로 폐광지역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나 관광레저 시설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도 1000분의10까지 감면할 수 있게 됐다. 공장용 재산은 10년간 면제되고 임업용 및 공익용 보전산지의 사용특례도 인정해 기업유치가 원활해질 전망이다.

이밖에 기업이 폐광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공장 및 기계설비의 일부와 지역주민 채용을 위한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 다른 지역에서 가동중인 기업의 분공장 유치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도 산업경제국 관계자는 “기존 탄광개발 중장기 개발계획을 마무리해 앞으로 10년 뒤에는 폐광지역을 고원관광 휴양지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폐광지역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와 규칙을 새롭게 마련하고 효율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개발사업지원조례도 개정하는 등 각종 규정을 연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10년간 새롭게 추진할 ‘탄광지역 2단계 종합개발계획’을 비롯한 ‘강원랜드 종합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이 진행중인 만큼 내년부터 각종 사업이 본격 시작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삼척시 지역개발사업단 김상철 계장은 “자금 지원폭이 커진데다 각종 규제완화까지 시행령에 포함돼 폐광지역 개발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반겼다.

삼척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5-9-22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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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