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를수록 좋아
| 서울 은평구 이마트점을 찾은 한 여성이 치수가 맞지 않는 의류를 바꾸고 있다. 할인점들은 재판매가 가능한 추석 선물을 100% 교환·환불해 주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손원천기자 angler@seoul.co.kr |
홈쇼핑은 좀더 관대하다.30일 이내라면 언제든지 무상으로 교환·반품해준다. 의료·패션·보석류는 15일로 보다 짧다.
반송 비용은 일차적으로 업체가 부담한다. 그러나 식품, 화훼, 소모품, 음반, 도서 등 이미 개봉·설치가 됐거나 소비자가 상품을 훼손한 경우에는 비용 일부를 내기도 한다.
●정육 등 신선상품 가장 까다로워
제품별로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가 각각 달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정육·굴비·버섯 등 신선식품은 반품이 매우 까다롭다. 신선도가 상품가치를 좌우하기 때문. 개봉하거나 먹어본 뒤에는 반품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며칠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뒤늦게 반품을 원해도 마찬가지다. 맛이 없더라도 절반 이상 먹은 경우에는 교환이 힘들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배달 출발 후에는 반품·교환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배달 전에 신선식품의 수취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 물론 품질에 문제가 있으면 바꿔준다. 신선식품은 배달받기 전이나, 받자마자 교환·반품 의사를 밝히는 게 현명하다.
●상표 떼면 낭패
가전제품은 전기코드를 꼽아 설치하거나 사용하면 반품이 불가능하다. 내부 프로그램이 인식돼 재판매가 어렵다는 게 이유다. 디지털카메라의 경우 찍어보고 메모리를 지웠더라도 반품이 안된다.CD,DVD, 게임기 등은 박스 포장을 없애거나 바코드를 훼손하면 돌려보낼 수 없다. 복제했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의류, 잡화, 액세서리는 상표(Tag)를 떼거나 품질보증서를 훼손·분실하면 반품할 수 없다. 특히 해외명품의 경우 포장지만 훼손해도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졌다고 판단한다. 속옷·의류·침구·수예용품은 수선하거나 세탁하면 바꾸기 어렵다. 화장품·미용제품은 밀봉을 개봉하면 힘들다. 개봉만으로도 산화가 시작돼 상품가치가 훼손됐다고 본다. 부작용 때문이라면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다.
유모차나 아동용 장난감 등 유아용품과 인라인·자전거·신발 같은 스포츠·레저용품은 실외에서 사용한 흔적이 있거나 부속품이 훼손된 경우엔 환불할 수 없다. 골프상품은 헤드 그립을 제거하면 어렵다.
●불량품은 사진 찍어 놓도록
분쟁을 없애려면 상품을 받아 테스트용 샘플을 먼저 사용하자. 맘이 들지 않으면 언제라도 전체를 바꿀 수 있다. 모양이나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는 전자제품은 받는 즉시 반품을 신청해야 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품을 사용했다고 간주한다. 상품이 불량인 경우엔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놓고 나중에 증거자료로 첨부하면 좋다.
일부 할인점은 추석 선물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교환·반품해주고 있다. 신세계 이마트는 ‘추석선물 100% 교환·환불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마트 상품이고 재판매가 가능하다면 다른 제품으로 바꿔주는 것. 환불은 상품권으로 주는 게 원칙이다.
삼성테스코 홈플러스는 영수증이 없어도 다른 상품으로 교환하거나 상품권·현금으로 환불해 준다. 전국 점포 어디에서나 가능하다.
롯데마트는 소비자 과실로 손상된 상품을 빼고는 환불·교환을 원칙으로 세웠다. 그랜드마트도 다음달 15일까지 같은 품목으로 바꿔주거나 상품권을 주는 서비스에 나섰다.
삼성테스코 운영기획팀 이성철 이사는 “선물 구매자뿐 아니라 받는 사람도 고객이란 의미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면서 “취향이 중요한 넥타이, 구두, 액세서리 등은 교환을 통해 소비자의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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