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13일에 있을 ‘제10회 경산시민의 날’ 행사때 문화체육·사회복지·향토방위 등 3개 부문(3명)에 걸친 시민상 수상자들에게 표구 제작한 초대형 표창장(가로 120㎝, 세로 52㎝)을 수여키로 했다.
다른 지자체들이 시·군민상 각 부문 수상자들에게 A4용지 크기의 상장 또는 상패를 제작해 수여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특히 이 표창장은 서예가로 국전에 13차례 입선하는 등 전국에 이름이 높은 공산(空山) 이남석(68) 선생이 전통한지에 수상자 개인의 공적과 상훈 등을 100여자씩의 친필로 기록했다.
이는 시가 지난 8월에 개정 공포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상금 등 부상(副賞)없이 시민상을 시상해야 하는데 따른 상의 권위 추락을 우려한 나머지 경산과 연고가 있는 공산 선생에게 이같이 요청한 것이 흔쾌히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박재용 경산시 시정담당은 “공선법 개정에 따라 지역의 명예를 높이고 사회발전에 봉사한 시민상 수상자들에게 상장 한 장만 달랑 전해야 했으나, 공산 선생의 큰 도움으로 값지고 의미있는 시상을 하게 됐다.”며 감사했다.
한편 개정된 공선법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 제공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산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5-10-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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