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이 내놓은 ‘최고가치 낙찰제’가 ‘운찰제(運札制)’로 변질된 현행 적격심사제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찬성하는 분위기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완전한 최저가 낙찰제만이 글로벌 스탠더드 입찰제라고 주장, 입법과정에서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업계 “낙찰제 심사기능 강화해야”
최고가치 낙찰제는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하되 설계·시공·공기·유지관리 등 공사 전반에 걸친 기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짓는 방식. 무조건 가격을 가장 낮게 제시한 업체에 일감이 돌아가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어 미국,EU, 영국 등이 운용하고 있다.
현행 입찰제는 1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중 22개 종목에 대해 발주처가 임의로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통해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부실시공을 막고 공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업체에만 입찰자격을 주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업계는 “현행 PQ는 입찰가를 제외한 평가 항목은 대부분 업체들이 만점을 받고 있어 변별력에서 실패했다.”고 지적한다. 사실상 적격 업체를 가려내는 기준이 못되고, 다양한 예정가격 가운데 한 개를 골라 낙찰하한율을 맞출 수 있는 최저가로 입찰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발주 때마다 낙찰 요행을 바라보며 30∼50개의 업체가 달려들어 저가낙찰이 성행하고 있다. 당첨 확률만 다르지 사실상 ‘로또 복권’에 다름없다는 실정이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어떤 식으로라도 저가입찰에 대한 심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단순 최저가 낙찰에 따른 공사비 절약보다는 준공 이후 유지관리 등을 포함한 ‘총생애주기비용’ 절감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최고가치 낙찰제 역시 최저가 낙찰 방식을 기본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최저가 낙찰제와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며 “세계 흐름에 맞춰볼 때 최저가 낙찰제만이 글로벌 스탠더드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완전 가격경쟁을”
반면 경실련은 완전 가격 경쟁을 주장하며 최고가치 낙찰제에 반대했다. 입찰가를 싸게 제시한 업체에 공사를 주는 것이 시장원리에 맞고 정부 재정을 절약할 수 있는 제도이며 글로벌 스탠더드 입찰제라는 것이다. 예정가 100억원 이상 공사에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나 현재는 5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하고 있다.
박정식 경실련 공공예산감시국장은 “연간 50조원에 이르는 공공공사를 완전 최저가 입찰제로 발주하면 예정가의 20%인 10조원을 절약할 수 있다.”면서 “일정 낙찰률을 보장하는 현행 입찰제를 전면 뜯어고쳐야 재정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주처의 주관이 개입할 수 있고 업체 로비가 먹힐 수 있는 최고가치 낙찰제는 현행 부패 구조를 끊을 수 있는 제도로서 부족하다.”며 “자칫 ‘그 밥에 그 나물’로 흐를 수 있다.”고 말했다.
대신 최저가 낙찰에 따른 부실공사 우려는 보증과 감리 강화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싼값에 일감을 따냈거나, 공사 수행능력이 없는 업체에는 보증서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감리를 철저히 하면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현재 사실상 건설공제조합과 서울신용보증 독점체제인 보증 시장을 시중 은행 등으로 확대 개방하고, 가격 경쟁으로 절약한 재정으로 우수 감리원을 확보,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5-10-26 0: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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