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전국기초의원 사직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이 중단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있다.”고 덧붙였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05-11-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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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전국기초의원 사직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이 중단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있다.”고 덧붙였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