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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까지 선거법 개정 안되면 기초의원 총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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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 협의회(회장 이재창 서울 강남구의회의장)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3일까지 국회가 기초의회 의원의 정수 감축, 중선거구제 도입, 공천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전원 기초의원직에서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촉구를 위한 성명서’에서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견제권을 무력화시키고 지방을 중앙에 예속화하려는 반민주적, 반역사적 작태를 연출했다.”면서 “법 개정과 공개 토론회 요구를 거부하는 등 국민을 기만하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음모를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전국기초의원 사직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이 중단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있다.”고 덧붙였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05-11-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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