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은 2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부담금 일몰제 도입 등 부담금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각종 부담금의 신설을 제도적으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담금 심사를 강화하고, 신규 부담금에 대해서는 법령에 존속기한을 명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지되도록 하는 부담금 일몰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102개에 달하는 부담금 가운데 최근 3년간 징수실적이 없는 20개 부담금을 폐지키로 했다.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손괴자부담금 등 4개 부담금을 우선 폐지하고 나머지 16개 부담금은 내년 상반기까지 폐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사하거나 과다하게 부과된 부담금은 감면할 방침이다. 서울시내에서 대형건물을 신·증축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과 함께 과밀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앞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은 감면한다는 것이다.
‘먹는 샘물’과 청량음료 원료로 사용되는 ‘기타 샘물’간의 수질개선부담금의 차이도 좁혀진다.
현재는 t당 6867원과 38원이 각각 부과되고 있지만 이를 6180원과 690원으로 조정,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이밖에 회원제 골프장시설 입장료 부과금 폐지방안과 경유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개편방안 등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건설산업규제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최고가치낙찰제 도입과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완화 등 건설업 구조개편안을 추진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